내년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급격한 인상 부작용에
30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 컨센서스 모아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 10명의 위촉식 이후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고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또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맡긴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임위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충격이 크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사용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일부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하요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5.8%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은 “5년간 최저임금은 50% 가까이 올랐다”며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임위가 1988년부터 심의·의결을 한 이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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