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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이재갑 "공익적 관점서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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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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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10.9% 올라 835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0명(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2명)은 위촉장을 받았다.

    이재갑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으로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인 약 2년 (2021년 5월 13일 임기 만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매번 반복되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를 해야하는 만큼,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우 7월14일 새벽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1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 8350원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컸다며 동결은 물론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의견차가 크고, 기간도 짧아 최저임금 논의가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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