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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결정, 내달 27일 법정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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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중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내달 27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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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운데)가 30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2019.05.30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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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향후 공정회·현장방문 일정을 논의하고, 내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일 광주(광주고용센터), 14일 대구(대구고용노동청)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박준식 공익위원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승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실태생계비 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밀도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공 모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대내외 소통강화 등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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