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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北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방역당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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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멧돼지 등을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남북 접경 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강화에 나섰다.

5월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1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압록강에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5월23일 신고됐고, 이틀 후인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했고, 나머지 22마리는 살처분됐다.

OIE는 북한 당국이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아직 발생한 적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열병으로,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다. 과거 아프리카, 유럽에서만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까지 확산됐다.

현재 북한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협동농장은 약 14곳, 사육하는 돼지는 260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접경지역을 넘나드는 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남북 접경 지역 10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오는 6월7일까지 10개 시·군에 위치한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 설치하고, 이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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