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생 공식 확인.. 10개 접경지역 방역 강화
치료약·백신 없어 폐사율 최대 100%.. 발병시 살처분
지자체, 방역본부, 농협 등 현장 방역인력 집중 투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가축방역관이 간이 검사와 시료채취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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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북한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접경지역의 확산 방지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과 백신이 없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고, 발병하면 대규모 살처분이 불가피하다. 돼지 열병이 창궐한 중국에서는 올해 전체 돼지의 20%가 살처분됐다. 야생멧돼지나 음식물 쓰레기, 각종 육가공품 등을 통해 전파되고,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접경지역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은 즉시 방역활동에 나섰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오는 7일까지 방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약 40명이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위치한 전체 353곳의 양돈농가를 방문, 농가당 돼지 8마리의 시료(혈액 1~2㎖)를 채취해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멧돼지 포획을 통한 개체수 감축과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멧돼지 혈청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각 지자체는 40여명이 소독차량 40대 등을 활용해 농가 및 농가진입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도축장 4개소도 자체 청소 후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해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소독, 방제차량을 통한 외부소독을 실시했다.
농협은 접경지역 축협 5개소를 통해 생석회를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 진입로 등에 도포했다.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 100명이 담당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ASF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 소독여부 점검 및 ASF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위험성 등을 감안해 양돈농가 울타리 시설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본부 전화예찰팀이 주말임에도 매일 1회 담당농가와 전화 통화를 실시해 ASF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축 사료, 분뇨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초소도 설치도 확대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 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통제초소는 농장 입구 등에 설치해 농장 진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하루 약 19명, 차량 9대의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동·식물검역관 각 1명씩 2명이 방북인원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한 사전 교육과 차량 등 소독을 진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양돈농장과 해병대 교동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접경지역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어 내륙을 통한 멧돼지의 유입은 어렵지만, 물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어 특히 한강하구 접경지역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초기 조치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 혈청검사, 점검·예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 위치. 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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