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단독]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진행 부당‧방어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판결 내겠다는 사명감 가져"

    주 3회 재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

    중앙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말부터 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측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에는 “재판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기재됐다.

    임 전 차장측은 또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이를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임 전 차장측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 외에도 장문의 기피 사유서를 추가로 내 재판부 변경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측은 재판부의 주 3회 재판 진행으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은 “잦은 재판으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을 채워 석방될 수 있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만큼 재판부를 변경해 석방을 다시 주장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차장측은 “재판부 기피 사유를 정리해 조만간 법원에 서면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발언 기회를 과도할 정도로 보장하는 등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미 일반 국민에 비해 많은 배려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신문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