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DSR 적용따라 / 빚 많은 다중채무자도 규제 강화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7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소득이 있는지 판단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은 있지만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기 힘든 사람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을 쉽게 내줬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부, 자영업자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안 되는 이들은 일률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는데 이런 고객이 2금융권에 많다”며 “관리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똑같은 조건의 차주가 6월에는 대출이 됐다가 7월이나 8월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DSR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에서 심사를 강화해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다 끌어 썼거나, 원래도 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차주가 제2금융권을 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가 2금융권 대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DSR 규제를 도입한 은행권에서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규제 도입 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가 시행된 올 1분기에 41.2%로 낮아졌다. DSR 70%를 초과하는 고(高) DSR 대출의 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줄었으며,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5.7%에서 5.3%로 대폭 낮아졌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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