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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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달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대상은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관악구민이여야 하며 6월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원ㆍ공단 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아플 때,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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