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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공청회 열려…노사 모두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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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노동자 대표, 이용자 대표, 근로감독관 등 최저임금 토론 대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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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한 첫 공청회에서 노사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신입-기존 직원 간 임금 역전 현상,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근로자, 사용자 각각 3명과 근로감독관의 발표를 청취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세 번의 권역별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3배가 넘는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OECD 기준에 비해서 3배 이상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같은 미지급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도의 문제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주휴수당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상 고용할 시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며 "편의점 고용주도 저소득층인데 주휴수당과 같은 복지책임을 영세상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해 임금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임금 성장으로 경제 성장을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소상공인 폐업률이 30%에 달한다"며 "딸린 식구들과 근로자들도 전부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고속의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가 많고,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분노와 저항으로서 한번 더 나갈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역효과를 털어놨다. 한국금융안전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호봉제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모자란 기본급 일부를 상여금에서 메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1년차 계약직 직원은 17만원 정도가 회사에서 보전되면서 갓 들어온 계약직 직원보다 기존 직원의 기본급이 낮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목표대로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된다면 30년차 직원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입장에서 환영해야 하지만, 후속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직원인 박모씨는 "협력업체,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나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핑계로 고용을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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