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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업, 국회에 바란다③] 10년간 연평균 7.7%오른 최저임금...보완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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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노동·환경 예측가능성 제고 조속입법과제

    [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과제’라는 리포트를 전달했다. 박 회장이 국회에 전달한 조속입법 4대 과제중 ‘노동ㆍ환경 예측가능성 제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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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자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 인상됐고, 최근 2년 연속으로 2자릿수 인상됐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8%로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52.5%를 상회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회보장급여, 고용 영향, 경제성장률 등을 추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2원화시키는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정부 개편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없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상의는 조속입법 필요성으로 예측가능성 문제와 노사갈등 문제 반복, 정부 개편안으로는 기존 문제해결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꼽았다. 상의는 “현재 최저임금은 합리적 논의로 진행되기보다는 노사협상으로 결정된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다”면서 “노사 협상력과 정책방향 등 외부요인이 최저임금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최저임금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의는 “정부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재처럼 선언적 수준으로만 규정했고, 구간설정시 결정기준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결정체계 개편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조속 입법과, 개편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대한상의는 현재 경제계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가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가 활용하기에는 짧은 단위기간, 엄격한 도입요건 등으로 근로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탄력근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절적 수요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는 점도 상의의 지적이다.

    상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입법과 유연근무제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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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산업 활성화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정부(산업부, 환경부)는 폐기단계의 제품이나 부품에서 품질인증 가능한 재제조 품목으로 65개 품목만 고시 중이다. 재제조를 통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조속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대한상의는 “재제조 산업은 자원ㆍ에너지절감,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에 효과적”이라면서 “현행 포지티브식 정부 고시제도는 재제조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말했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재제조 품목을 한정해 고시한 제도가 없다. 미국은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외에도 항공ㆍ우주, 의료기기, 군수용품 등 121개 제품군에서 재제조 제품을 활용하고, 시장규모는 한국의 약 51배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재제조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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