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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재지정 기준점수(70점)에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교육부 결정에 따른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안산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자로 자율학교 운영이끝 나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지난 3월 25일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5월 8일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안산동산고는 5년전 평가에도 기준점을 넘지못해 자사고 취소위기에 놓였다가 교육부 부동의로 기사회생했다. 안산동산고 측은 “재량 평가에서만 점이 깍였다.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학부모들도 즉각 반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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