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 개최
도면등급 4등급 세분화…외부유출 방지
해외진출시 '기술유출방치 이행 계획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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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협회는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과 국내 조선소의 해외철수 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왔다. 조선산업 기술보호TF는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회원사와 관계 기관, 연구소 등의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존에 3개 등급(A~C)으로 나누던 도면 등급을 4개(S, A~C)로 세분화해 S등급 도면은 외부제공이 안되도록 만들었다. 또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업계 관행을 빙자해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선주, 선급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 청산 등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해 국내 조선기술 유출 상황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상설화해 조선 분야 기술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를 정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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