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기고도 못 정해
최임위,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하기로 결정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차등적용 없이 3∼6% 인상 논의 의미 없어"
중소기업계 역시 실망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관철" 배수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27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일환으로 열린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더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
이에 대해 소상공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죽을 판”이라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아니면 내년도 최저임금 3% 인상이냐, 6% 인상이냐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역시 “이제 정말 자영업을 그만둘지 궁리를 해봐야 할 때”라며 “현재 최임위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고 할 테니, 자영업 자체가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중소기업 측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심의 시한이었다. 하지만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후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 9명은 현재까지도 ‘심의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틀째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됐다”며 “최저임금 인하 혹은 동결을 떠나 현실적으로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금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젠 노사가 정말 한발씩 양보해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임위 결정에 실망한 소상공인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무시한 최임위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결렬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적인 상황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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