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은 끝내 찾지 못해, 정황증거 의존해야
검찰 조사 10여차례 했지만 고유정 진술 확보 못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혼한 뒤 갈등을 벌이던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36일만이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우남준)는 1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5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섞어 전 남편(35)에게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려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사체를 훼손해 제주 인근 해상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이 있는 경기도 김포 아파트에서 추가로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이 검거된 직후인 지난달 1일부터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를 벌였다.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고유정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함께 현 남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분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고유정을 10회에 걸쳐 대면조사했지만,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에서 고유정은 경찰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점을 불만 삼아 입을 열지 않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체는 끝내 찾지 못했다.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체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지만,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 진술과 정황증거로도 살인 혐의를 확정지은 전례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이 5월28일 완도행 여객선에서 봉투에 담긴 물체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고유정은 지난 5월9일 살해된 남편과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제주시내 마트에서 표백제와 부탄가스, 비닐봉투와 칼 등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에는 쓰고 남은 물품을 태연하게 환불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1일 살인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3일 뒤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