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혐의 사건 처리에 연루됐는지와 윤 후보자 아내의 투자 적절성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해 증인을 최대 5명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증인에는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이자 비리 혐의를 받았던 윤 모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 윤 후보자 부인에게 거액의 투자를 권유한 사업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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