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고, 피의자 고유정은 어제(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획된 거냐, 우발적인 범행이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계획된 살인이라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 은닉죄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시인한 만큼 재판의 핵심은 계획범죄인지 여부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계획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가중 인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획이냐 우발이냐에 따라서 그 양형의 기준은 꽤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유정에게 유리합니다.
부검을 통해 살해 수법 등 계획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의 DNA가 묻은 흉기를 비롯해 증거물만 89점에 달하는 데다 범행도구를 미리 사두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계획범죄이냐를 밝히는 데 따라 예상 형량도 극과 극입니다.
만약,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반면, 계획범죄로 인정되면 시신 훼손 등 극단적 인명 경시로 무기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기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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