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에 따르면 인천 청라와 가정지역 시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와 '루원발전대표연합회' 소속 26명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이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천시장이 수돗물 사고 초기 적수사태의 발생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안심하고 음용해도 된다'는 대 주민 안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박 시장의 지시로 구성된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실한 원인파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절대 재발방지를 논할 수 없으며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수돗물 대책회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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