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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평가에 중대한 하자 있다" 주장…전북교육청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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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전주 상산고[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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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정취소 결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평가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상산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상산고 측은 주장했다.

이마저도 2012년과 2013년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감사 자료라는 게 상산고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근거로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강조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주장한 '재수생 포함해 한 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밝힌 이 수치는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상산고 한해 졸업생 386명 중 치·의대와 한의대 등 의과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70여명"이라며 "130여명은 공과 계열로 가고 90여명은 자연 과학 계열로 가며, 60여명은 문과 계열인 인문·사회학과로 진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 계열로 진학하는 70명을 위해 나머지 300명의 학생을 희생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동안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전날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얻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게 부당하다며 '청문 절차 공개하라',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의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영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husnu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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