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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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 측이 주장하는 재판부 기피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됐던 임 전 차장의 재판도 재개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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