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선발 등 감점 잘못”
교육청 “감사 지적, 평가는 적법”
박삼옥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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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부당한 평가로 84.01점 이상 나와야 하는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
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은 “상산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두고 “상산고가 잃어버린 4.4점을 찾았다”는 말도 나온다.
전날 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강원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점(70점)을 웃도는 79.77점을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반면 상산고는 민사고와 비슷한 79.69점을 맞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커트라인을 10점 높게 잡아서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원조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몰렸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감점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했다. 상산고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 5점을 감점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이고, 이 5년간 이뤄진 감사 사례가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인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학교 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는 전북교육청 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했다.
박 교장은 “현행법상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며 “그런데도 상산고는 도서 벽지 및 탈북 학생 등을 매년 3% 이내로 선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고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감사 관련 평가는 지정된 평가 기간 내 사례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그동안 공문을 통해 평가 기준과 방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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