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4.2% 삭감한 8000원 제시
사용자 "2년간 최저임금 30%가까이 인상…감당어려워"
노사 의견 차이 2000원…최저임금위, 노사 이견 좁히기 관건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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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세종=조해영 기자]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4.2% 인하한 8000원으로 요구했다. 노사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2000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4.2%(350원) 삭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인상 속도는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 중 가장 빠르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근거를 제시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하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5.8%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최초 요구안에 최저임금 인하를 제시했다.
다만 최임위가 1988년부터 심의·의결을 한 이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날 근로자위원들은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작년에 비해 790원 낮춰 잡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노사 간 2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작년에는 ‘1만790원 대 7530원’으로 노사가 제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3260원의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 2000원으로 벌어진 노사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심의를 진행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게 된다.
최근 10년간 모두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표결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
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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