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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자영업자 62%, 최저임금 부담에 '가족 노동'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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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62%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가족 노동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그만큼 고용을 줄였다는 얘기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55%는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여론조사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다수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총 29.1% 오르면서 고용 내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5~27일 임금 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여론조사(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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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81%는 ‘인건비 부담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또 62%는 가족 노동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고용을 줄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자를 따로 쓰지 않고 가족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는 응답은 그만큼 고용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가족 노동을 늘렸다고 답한 사람도 46%에 달했다. 일손이 필요할 때 따로 사람을 쓰지 않고 가족들의 자영업 참여를 늘렸다는 것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78%에 달했다.

    자영업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을 체감한다고 답한 비율을 따져보면 각각 개인사업·공공부문이 86%, 도소매·숙박·음식이 84%, 광공업이 83%, 농림어업이 77%에 달했다. 반면 건설업에서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답한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있다고 답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55%는 ‘일자리 감소가 체감된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44%였다.

    이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는 ‘일자리 감소 체감’은 응답자의 32%였고, ‘소득 증가’는 34%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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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 규모별로 ‘일자리 감소’ 응답률를 따져봤을 때, 종사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42%가 일자리 감소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10~49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자리 감소를 택한 비율이 37%로 내려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근재씨가 참석해 ‘’월급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이란’이라는 주제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말했다. 이 씨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나서 4명이었던 직원 가운데 한 명을 내보냈고, 구순(90세)이 넘은 어머니께서 아침 6시에 출근해 점심 장사까지 돌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보내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증가 부담은 4인 고용 기준 연 3600만원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씨는 "최저임금은 '기준 임금'일 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인당 급여는 월 평균 240만~250만원 정도가 됐다"며 "여기에 4대 보험이나 각종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더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료와 재료비가 문제라는 데 임대료도 2년만에 30%나 올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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