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작년 일용직 10명중 4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상 지위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시근로자(38.5%) 일용근로자(40.5%)가 2017년에 비해 각각 그 수치가 5.5%포인트, 5.4%포인트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9%(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시행 전에도 이미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후 종사상 지위별 격차는 더 커진 셈이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