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4.2% 삭감 vs 勞 19.8% 인상/ 공익위, 노사에 수정안 제출 요구/ 9일부터 3일간 마라톤협상 계획/ 절차 감안 땐 이달 15일 ‘데드라인’
노사가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막판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지난주까지 빼 든 카드는 ‘1만원(+19.8%) vs 8000원(-4.2%)’으로 2000원의 간극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의 첫 제시안은 어디까지나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용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 주부터 속내가 담긴 수정안을 꺼내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와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관행을 감안하면 7월15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이를 감안해 데드라인 직전인 12∼13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속개한다.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사흘 동안 집중심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모두에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서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는 동안 사용자측이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9일부터 11일까지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친 뒤, 12일 전원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원회의가 길어지면 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13일 새벽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까지다. 행정절차상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가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7월 15일이 물리적 마감 시한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심의 최종 데드라인을 묻는 말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노사가 공익위원을 설득할 만한 수정안을 각자 내놓고, 이 안을 표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심의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유도하거나 표결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된 1만원, 경영계는 4.2% 삭감된 8000원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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