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하나...11일까지 막판 힘겨루기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장관 "7월17일까지 의결 필요" 언급
    노동계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 부정하는것"
    경영계 "어려운 경제상황...인하안으로 조정필요"
    11일 합의 실패땐 15일 최종 결정 마지노선될듯


    파이낸셜뉴스

    뉴스1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고 협상 중인 노사가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노사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최초요구안을 놓고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펼치는 등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0회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을 재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극 요구안의 간극이 2000원에 달해 좁혀나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지난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놓고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정안을 받은 뒤 격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삭감'을 주장한 경영계는 동결으로 1,2차 수정안을 내세운 뒤 '최저임금 속도조절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정안이 최초요구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전원회의가 다시 파행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수정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효과가 없을 땐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노사의 장외 여론전도 뜨겁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하안을 낸 사용자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단체는 이날 서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단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른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하여 이들 업종과 사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하기보단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등에 3가지 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가 팽팽하게 맞설경우 오는 12일이나 15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