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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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제출됐고, 지난 9일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6일간의 말미를 두고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윤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마감 기한인 1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재량으로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는 25일 끝난다.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윤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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