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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0~9% 인상안` 놓고 노사 양측 막판까지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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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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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 급등세를 내년에도 이어갈지, 무분별한 인상 러시를 중단할지를 놓고 11일 노사정이 최종 담판에 나섰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 자릿수 인상안을 들고 온 노동계와 삭감안을 내세운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이 0~9% 인상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전원회의실에서 '2019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했다. 최저임금안 법정 의결 시한(6월 27일) 14일 만이다.

    막판 협의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전부터 치열하게 작전을 짜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4시 시작하려던 전원회의는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열린 운영위원회 논의가 길어지고, 운영위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별도로 회의를 하면서 30분가량 지체됐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최저임금위원회"라며 노·사·공익 대표라는 것을 떠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실물경제, 대외경제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2년간 너무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면 예전엔 마케팅 등을 어려운 부분으로 뽑았는데 이젠 인건비를 애로 사항으로 많이 말한다"며 "최저임금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중기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정부(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나 노사 단체 중 한 곳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전례는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 제기는 보통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며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당시 고용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엔 삭감안 철회, 노동계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요청했다. 마지막 협의 직전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8350~9185원에서 논의해달라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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