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지난 2년 간의 임금 인상률은 50%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조선DB |
연합회는 또 "임금 수준을 떠나 근본적인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제도개선위원회가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규탄대회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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