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큰데 표결 참여한 노동자 측에 감사”
홍남기 “최임위 존중”…재심의 요청 없을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노동자의 안정적 삶,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 부담 능력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랜 만에 최임위에 노사 모두 참여해 표결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월급기준 179만531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한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 총리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이 고백하고 사과했다”며 “그 시점부터 속도조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 참여해 결론 내린 것에 감사 드린다.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이미 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휴수당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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