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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靑, '최저임금 8590원'에 "치열한 의견교환 끝 표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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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근 2.87% 오른 8590원 결정

    이데일리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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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모든 위원이 참석해 표결이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임위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의견들이 서로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새벽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올해보다 2.87% 올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6.3% 올린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15 대 11(기권 1)로 사용자 쪽 안을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전원 참석을 통한 표결을 강조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곧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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