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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최저수준 인상에 편의점 업계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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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동결 기대했지만 아쉬워…그나마 부담 줄어들 것"

    지난해 출점 거리제한·최저임금 10% 인상 겹치며 타격받아

    가맹점협회, 주휴수당 폐지 주장…"이미 1만원 넘어"

    이데일리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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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 출점 거리 제한에 10.9%라는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며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편의점 업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최악의 선택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 경영주들의 원했던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본부는 이와 별도로 개별점의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우량 점포의 개발 및 상품 경쟁력 확대, 경영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업계에서 감소는 아니더라도 동결을 기대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폭의 상승이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지만, 내년에도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편의점주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IMF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앞서 현행 8350원보다 4.2% 감소한 8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맹점협회는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작년 최저임금 대비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 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 들을 범법자·낙오자로 만들었다”며 “최저임금의 절대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것 인지 묻고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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