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의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8590원 안이 15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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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했어야 한다. 매년 인건비가 오를수록 사람을 쓰지 않아 파트타임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서울 서초구 카페 운영하는 조모씨)
"큰 폭으로 오를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부담을 던 듯하다. 그러나 (최저시급) 1만원이 실현되면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서울 마포구 치킨집 업주 이모씨)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재계와 중소기업계도 "동결되지 않아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과 밀접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 업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하는 게 맞다. 공익위원회 9명이 알바생 임금을 한번 줘봤겠느냐"며 "저희는 현 최저임금 4.3%를 삭감한 8000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닌 대통령 의지대로 한다"며 "내년에는 노동자 편을 더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 같다. 우리는 불행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대정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률이 2.87%로 덜 올라 괜찮다 생각하는 건 착시"라며 "우리는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최저임금 1만30원을 주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1만30원의 2.9%는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최근 가게 두 곳 중 한 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없앴다. 서씨는 "다른 한 가게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서초구에서 33㎡ 규모의 작은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은 치명적인 수준"이라며 "상승률이 높으나 낮으나 체감이 확확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오은선 기자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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