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장려세제 기준 완화 등 확대 개편
166만가구→334만 지급대상 가구 확대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득재분배 개선 기여도 높아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4월 세종국세청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외환·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인 2.87%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위원안(8590원, 2.87% 인상)에 표를 던진 결과다.
공익위원들이 낮은 인상률을 결정하게 한 데는 올해부터 확대 개편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개편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상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EITC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보다 EITC 확대를 장려한다.
정부는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다.
올해 9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 168만 가구에 2조 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EITC는 최저임금과 달리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부작용이 적은 반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EITC 개편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연령조건 완화(3.9%) 순이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