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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최임委 올해도 파행 거듭…결정구조 개편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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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화 결정체계 개편 탄력…업종별 구분적용 등 검토대상 

    고용부 "필요 시 일자리안정자금 등 현장안착 지원 계획"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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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파행을 거듭한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등 매번 노사가 극단으로 대립하는 현 최저임금결정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저임금을 표결로 의결한 것은 26번에 달하고 표결없이 합의로 의결한 것은 7번에 그쳤다. 표결에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불참한 적이 17차례나 된다. 경영계는 9번, 노동계가 8번 불참했다.

    2000년이후 노·사·공익 합의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경우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 2008년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지킨 것도 8번밖에 안 된다.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다가 어느 한쪽이 심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집단 퇴장하거나 불참하는 것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돼온 현상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임위가 12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하기까지 몇차례 파행을 겪었다. 심의 법정 기한(6월 27일)이 1주일 정도 남은 지난달 19일 제3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해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줄곧 보이콧한 지난해와는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데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집단 퇴장해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제7차 전원회의에 7명만 복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제10차 전원회의때가 돼서야 참석했다. 제10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초요구안으로 -4.2%삭감한 8000원을 제출한데 반발해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제도에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점도 문제다. 표결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부여한 제도지만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노사로부터 총 23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정작 고용노동부는 단 한번도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전문가들이 정한 구간내에서 노·사·공익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문가 개입을 확대해 노사협상 여지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2020년 최저임금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과 아울러 필요 시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임위에서 벌어지는 노사의 극한적 대립과 관행적인 파행은 현 단일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업종별 등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빈곤층 보호는 최저임금제 뿐만아니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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