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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委, 최저임금 인상률 논란에 "노사 제시안엔 산출근거 안 나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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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이 산출 근거 제시하기엔 한계 지적

심의과정서 사측 제시한 근거 묻자 모호한 답변

올해 안에 제도개선위원회 논의할 실무 운영위 띄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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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의 산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비롯해 최저임금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쉽게 그치지 않는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브리핑에서 인상률의 근거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 제시안 중 하나가 채택됐기 때문에 구체적 산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논의 과정서 어떤 근거로 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 기준 관련한 얘기만 주로 했다고 모호한 답만 남겼다.

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면 그 근거가 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협상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익위원이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 후 노·사, 공익위원 간사가 한 자리에 모여 브리핑을 하지만 그 관행을 몰라서 미처 브리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실제로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후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고만 전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장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때 산출 근거를 어떻게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공익위원들이 수치보다는 기준 관련 부분을 많이 얘기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 언급을 하지 못했다. 다만 미·중 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안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임 상임위원은 전했다. 구체적 수치에 대한 논의는 안했지만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소득 분배 개선율, 취업자 증가율 등의 지표를 어떻게 조합할지 얘기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2.87%의 인상률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느냐는 질문에 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 소득분배 개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달했고, 올해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수준 정도는 올해 유지하면 좋겠다는 인식이 공익위원 사이에 있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묻자 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비합리적인 논의를 합리화하는 수준 정도가 적합하다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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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87%의 인상률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1인가구 생계비 월 212만원의 80~90% 수준이고, 임금 격차가 악화하지 않으려면 시급 662원 이상은 올랐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도 꾸준히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양측 제시안을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 요청도 최저임금위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상임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을 논의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최종고시가 끝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3명이 사의를 표한 데 대해서는 “세 분이 빠져도 의결정족수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하려면 규정, 예산 문제도 있고 논의의 근거가 될 데이터도 필요하기에 실무 운영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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