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전통적 형태의 택시 서비스의 질도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등을 통해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개편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난 3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과 택시업계, 정부가 맺은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이다.
국토부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허가 총량을 정하는데, 이는 매년 줄어드는 택시 감차량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통해 매입하는 택시 면허량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현재 운영중인 ‘웨이고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회사와 플랫폼 사업간의 서비스결합방식도 ‘가맹사업형’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가맹사업을 하려면 특별·광역시 기준 면허대수가 4000대 이상이거나 총 대수의 8%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운송사업형’ 수준으로 완화된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앱 플랫폼 사업도 ‘중개사업형’으로 제도화한다.
정부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 허용과 함께 기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인택시업계 임금구조를 현재 사납금 기반에서 월급제로 개편한다.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확대해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도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은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원해 소득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개정 이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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