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결국 재판행…뇌물 혐의 적용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KT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받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석채 국감 증인채택 불발, 부정채용 대가"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32)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이듬해 실시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채 인성검사만 치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인성검사 결과 역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 그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KT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다. 당시 KT는 부당노동 행위 의혹 등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불발을 일종의 부정채용 대가로 판단했다고 한다. KT가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으려 한 정황이 나왔고, 김 의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이 전 회장도 추가 기소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검 전 의원이 고발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방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법대 교수 등으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기소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KT 새노조, "정치적 줄대기 청산해야"

지난 1월 김 의원을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KT 새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기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T 새 노조 측은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불신과 좌절을 심어줬다”며 “끝내 반성하지 않고 정치 탄압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의 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중요한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 대기’ 경영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 5월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맞선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을 엮을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급기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대가성 의혹이 있다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KT 채용비리 수사 일단락…12명 드러나

김 전 의원의 기소로 검찰의 2012년 KT 채용 비리 수사는 일단락됐다. 모두 12명의 청탁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특히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도 처조카의 채용을 KT 측에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전 사장 등은 단순청탁을 이유로 처벌을 피했지만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KT 임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불기소

한편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욱·이후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