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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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과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여성노조, 청년상인연합회, 은퇴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의 현장 의견 수렴 차원'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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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내년 최저임금, 위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33년 간 표결 없이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적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 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사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난 것으로 에둘러 거부 의사를 표현한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됐다, 29일 접수가 끝난다. 고용부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위가 정한 시급 859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8월 5일 고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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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 한 번도 없어…지난해 편법 인상 논란에도 이의신청 안 받아들여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심지어 지난해 공익위원이 편법 논란 속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까지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10.9% 인상을 강행했을 때도 고용부는 경영계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였다.
이 장관은 이의신청 기각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시장을 뒤흔드는 대신 보완적 성격의 정부 정책으로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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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EITC 같은 다른 정부 정책으로 격차 줄여 나가야"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의 내실있는 집행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내용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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