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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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26일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않은 사람들이 고생했다. 앞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지정 취소의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자 동의권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전북도교육청의 권장 사항이 법률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그러면서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애초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무규정도 아닌데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교육부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산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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