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해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 확정 고시 관련 논평 발표

    이데일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연합회는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 혹은 내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면서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집회 1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방에서부터 단체 집회에 돌입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