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자 관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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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현장의 숙원인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는 결국 올해도 무산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올해(8350원)보다 2.9% 인상된 859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열흘간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양대 전국 단위 노동조합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이의 제기에 나섰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거나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내년 1월 예정인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달 중 고용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일본·아세안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는 사실상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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