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인력 35명 불과
조업한 배의 국적따라 원산지 결정
특정국가 대상 단속엔 어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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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주부 A씨는 가급적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를 방문해 장을 본다. 원산지 표시를 비교적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지 않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A씨는 “소량의 방사능은 건강에 무해하다고 얘기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며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일본산 생선을 먹이지 않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에도 제사상에 올릴 명태, 고등어, 문어 등을 일본산으로 사지 않기 위해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또다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집 식탁까지 위협받는 것 아니냐’며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1일 국회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등에 따르면 소비자가 완벽하게 일본산 수산물 섭취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1830만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170만원)이었다.
물론 이 적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하다. 원산지표시 전담 단속인력이 전국에 총 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 원산지 표시법상 국가만 표시되고 지역은 명시되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다른 가까운 지역 수산물을 구분해 낼 방법은 없다.
또 원산지는 조업한 배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대만 원양어선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수산물을 잡아 한국에 수출되면 원산지는 대만으로 표시된다. 일본산 명태가 대표적이다. 러시아 원양어선은 북해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지만 이 명태는 명백히 러시아산이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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