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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알쏭달쏭 세법]?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 지원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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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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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아본다.

- 일본 수출규제를 피해를 입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실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지원한다.

또 관리품목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중지·연기 등을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신고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유예 △납세담보 면제 혜택 △접수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 환급(기존 2개월→1개월) 등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세무조사 착수 전 일정기간 중단 △정기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희망하면 간편 조사 △세무조사 사전통지자의 조사 연기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조사 중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과세자료 처리보류 등도 지원 대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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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효 예정 시기인 2019년 8월 28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에 대한 신청 서식을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에 마련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센터 역시 원칙적으론 오는 28일부터 가동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세정지원 신청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세정지원 센터는 전국 세무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본청 법인세과에 각각 설치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전담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전담대응팀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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