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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日, 오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최대 3개월 수출 허가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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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은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맞선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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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적절한 무역 통제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수출심사에만 90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수조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도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원상회복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절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결정과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21일 후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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