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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靑, 日 화이트리스트 조치 유감..한국 탓에는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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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강한 유감
"수출규제를 안보와 연계한건 오히려 일본"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공은 日로 넘어가"


파이낸셜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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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전격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최근 일본이 한·일 관계 악화를 한국 탓으로 돌리려는 행동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논리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허술함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상 한국의 수출 수준이 17위, 일본이 36위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협정을 부인한 바 없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입장을 바꿔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어제 국무총리가 GSOMIA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이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우려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틀린 주장이라면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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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조 차관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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