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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교육청 “인용결정 존중…본안 판결서 자사고 취소 받아들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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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시교육청 청사 모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법원이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 중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처분의 부당성이 아니라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학교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정지신청은 다른 사안에서도 인용되는 경향이 크기에 시교육청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8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지만,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된 만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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