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직장 후배를 2년여 동안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2016년 1월 업무처리가 늦는다며 피해자인 A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김씨는 이후로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 등에서도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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