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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경찰 '조국 압수수색' 누설 의혹 수사..朴법무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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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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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관계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박훈 변호사로부터 접수하고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일부 압수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수사기밀 누설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한 언론사에 수사 기밀 사항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해 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 한 방송이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다"면서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만약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검찰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도 "일단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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