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법 위반"…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최저임금 산출근거 없어·헌법 최저임금제도 목적 부정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의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 안(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을 토대로 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표결이 끝난 후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사용자측에 물어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제로는 실질 최저임금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7월 민주노총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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