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의적 보복조치" 주장에 산업부 "수출관리 강화위해 제도 개선한 것..보복 아니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수출 심사우대국) 제외 조치와 관련 "3일 의견접수가 마감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규제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 의견접수 종료(3일 자정) 직전인 오후 10시경에 일본 경제산업성 및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CISTEC이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시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비전략물자 수출규제, 상황허가)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수출통제 구분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개편해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일본을 포함시켰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을 A·B·C·D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백색국가 A그룹이던 한국을 B그룹으로 강등 조치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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